홈   >   Focus On Business 이 기사의 입력시간 : 2010-10-30 (토) 10:56:22
듀얼 레인 등의 각종 프린팅 기술들 포함
‘스크린프린팅 특허기술 소송 검토 중’
2010-11  글 : 박성호 기자 / reporter@sg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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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얼 레인 등의 각종 프린팅 기술들 포함
시장 방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

SPEEDLINE이 특단의 조치를 생각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스크린프린팅 관련 특허 기술들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려고 한다. 이종환 지사장은 “최근의 상황까지 벌어진 점에 대해 여러 고객사들에게 매우 죄송하다. 그러나 상도에 어긋나는 기술 모방을 바로 잡고, SPEEDLINE의 고유 시장 보호차원에서 현재 적극 검토 중”이라면서 “법정 소송까지 가지 않는 선에서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 : 박성호 기자 / reporter@sgmedia.co.kr

<사진. SPEEDLINE / 이종환 한국지사장 - 특허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시장 방어뿐만 아니라 특허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인적/물적 손해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Q : SPEEDLINE에서는 스크린프린팅 관련 어떤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가?
A : SPEEDLINE에서는 스크린프린팅에 관련 핵심 기술들 대부분을 특허로 등록해 보호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듀얼 레인 관련 메커니즘, 프린팅 이송장치 및 디스펜싱, 스크린프린터 내의 카메라 업다운 방식 등이 있다. 그 외에 프린터 내의 Y 스너거, 솔벤트 이용 클리닝 시스템 등에 관한 기술들도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셔틀 방식도 SPEEDLINE의 특허 기술로 등록되어 있다. SPEEDLINE의 스크린프린터와 관련해서 확보한 특허 기술들을 보면, 피할 방법이 없을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고, 세세하게 되어 있다.

Q : 최근 이슈인 듀얼레인 관련 총체적인 기술이 SPEEDLINE의 특허라는 이야기인가?
A : 거의 그렇다고 보면 된다. 듀얼레인 관련 메커니즘에서 SPEEDLINE의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스크린프린터 내에서 레인이 2개 이상이면, 거의 특허에 적용된다.

Q : 갑자기 특허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A : 글쎄, 갑자기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 올해 초반부터 국내 업체에게 지속적으로 특허에 관해 이야기했었고,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응이 거의 없었다. 일반적으로 본사 차원에서 특허 크로스-라이센스를 맺고 설비를 제작하는 것이 상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너무 황당하기만 하다.
문제가 되었던 점은 특허를 침해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다. 최소한의 상도를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커졌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시장에서 SPEEDLINE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설비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취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느 정도 상도를 지켜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SPEEDLINE에서 근무한 지 10년 정도이지만 현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노골적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한 SPEEDLINE 시장 보호 차원에서 특허 소송을 생각하게 됐다. 주요 고객들에게도 방어 차원으로 적극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아주 정중하게 보내 양해를 구했다.

Q : 결국, 특허 침해를 더 이상 묵인하기 어렵다는 뜻인가?
A : 그렇다. 이전까지 업체 간 특화된 시장이 존재하다 보니 일정 선까지는 서로 존중해 줬다. 오픈된 기술 범주에 대해서는 묵인했었다. 스크린프린터의 영역 확산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했었다. 그러나 현재는 핵심기술까지 벤치마킹하고 있으며, 더욱이 SPEEDLINE의 고유 시장까지 공공연하게 침범하는 행태를 범하고 있다.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SPEEDLINE 입장에서는 시장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이 특허 소송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속된 말로, 자기의 영역을 넘보는 것을 가만히 놔두는 것도 모양새가 우습지 않는가.

Q : SPEEDLINE의 시장 방어 차원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준비한다는 의미인가?
A : 맞다. 시장 방어차원이라는 부분이 크게 작용했다. 한국 사람으로서, 자국 산업육성과 저변기술 확대라는 점에서 국산화가 중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스크린프린터 국산화가 이뤄지면서 성능 향상, 가격 인하 등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나도 충분히 인정한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스크린프린팅 성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지면서, SPEEDLINE의 핵심기술까지 모방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이러한 행위를 가만히 두기에는 SPEEDLINE에서 손해 보는 부분이 너무 많다. 결국, SPEEDLINE의 시장을 보호하고 방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Q : 중국 업체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모방을 하는 것 같던데....
A : 그래서 중국 현지 업체들을 상대로 SPEEDLINE 본사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중국 지사장이 자료를 수집하고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 중국 지역 특성상 특허에 매우 둔감한 지역이지만 그래도 특허권을 보장받기 위해 일련의 일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 SPEEDLINE에서는 언제 듀얼레인 과련 특허를 등록했는가?
A : 듀얼 레인 기술의 경우, 2001년에 특허권을 받았다. 그 전에는 1990년 후반에 듀얼 레인의 UP3000 모델을 전세계적으로 발표했던 적도 있었다. 말하고 싶은 점은 듀얼 레인에 관해서는 SPEEDLINE이 맨 처음 개발한 시스템으로, 그 당시에는 빛을 못 봤던 기술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듀얼 레인은 국제적인 특허 기술이다. 듀얼 특허는 빙상의 일각일 뿐으로, 듀얼 레인의 원천적인 메커니즘도 특허에 포함된다.

Q : 특허 문제로 고객사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A : 가능하면 고객사들에 전혀 피해를 주지 않고 해결하려고 한다. SPEEDLINE의 본사의 입장과 나의 입장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 실제 특허 침해 손해비용이 어느 선으로 책정될지 모르겠지만, 침해 부분을 인정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선에서 끝나기를 바라고 있다. 특허 문제로 법정으로까지 가게 된다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고객들의 불이익은 불가피하다.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까지 진척되기 바라지 않는다.

Q : 언제부터 특허 침해를 적극 검토하였는가?
A : 올 해 초반부터였다. 그 동안 국내 스크린프린터 업체들의 SPEEDLINE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는데 시간을 보냈다. 연초에는 일부 국내 업체에 특허 침해 소지가 있음을 알리는 정중한 서한을 보내기도 했었다. 그런데 특별한 대응이 없는 상태로 지금까지 흘러왔다. 원만한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손짓이었는데, 반응이 없어서 매우 아쉬웠다.

Q : 국내 모든 스크린프린터 업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가?
A : 현재는 특허 침해가 확실한 업체들만 선별해 진행하고 있다. 향후 좀 더 자료를 취합해 특허 침해 여지가 있는 업체들에게도 특허권을 주장하려고 한다. 이로 인해 국내 스크린프린터 업체들과 제대로 정당한 특허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국내 업체들이 특허에 둔감해 있는 것 같다. 지금까지 SPEEDLINE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있던 것을 몰랐던 부분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특허 침해 기술의 리스트까지 작성했다. 최소한 지켜줘야 할 상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 아쉬울 따름이다.

Q : 특허 소송 제기가 어느 선까지 진행되고 있는가?
A : 본사에서는 특허 소송으로 가닥을 잡고 있으며, 현재 8부 능선을 넘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이라도 적정선에서 타협을 보고 싶다.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현재는 타협의 여지가 남아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길게 보지 않고 있다. 올해 말까지 적극적인 제스처가 없으면 본사에서 특허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국내의 실상을 조사해서 본사에 보낸 상황이고, 본사 법무팀과 변호사를 통해서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

Q : 특허 소송으로 인해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A : 특허 소송을 제기해서 국내 업체들을 위축시켜 스크린프린터 전체 시장을 장악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다.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다. 업체들간의 공존 혹은 경쟁이 존재해야 시장이 확대되고, 장비의 성능도 향상된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다. 단지, 상도에 어긋나는 행동까지 하면서 자사의 매출에만 집중하는 행동은 분명히 제제를 받아야 마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허 침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본다. 시장 방어뿐만 아니라 특허 개발에 소요된 비용 및 인적/물적 손해분을 감안하면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정당한 요구이다. 기술력을 인정해주고, 적절한 대우를 해 줌으로써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 SPEEDLINE 특허 기술들  ----------
▶ 듀얼 레인 메커니즘
▶ 카메라 모듈 상하축 이동 메커니즘
▶ 솔벤트 적용 클리닝 구조
▶ 스텐실 높이 측정
▶ 프린팅 이송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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