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SMT Around 이 기사의 입력시간 : 2022-11-03 (목) 10:54:47
기존 공장 활용한 증설도 ‘유턴기업’, 인정 받는다!!!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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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1월부터 시행  
국내 복귀 활성화 물꼬 틀까?   
 
 
이달 11월부터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공장의 신·증축 없이 유휴공간을 이용한 설비투자만 할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는 지난달 25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새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의 주요 골자는 ‘해외진출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공장에 제조시설(시험생산시설 포함)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해외진출기업은 국내에서의 공장 신·증축 없이 기존 국내공장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규·추가로 도입하는 경우에도 국내복귀기업으로 인정받고 지원을 받는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은 국내복귀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 ‘사업장의 국내 신설·증설’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에는 규정상 유턴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국내에 ▶ 공장 신설 ▶ 공장 증설 ▶ 타인 소유의 기존 공장 매입·임차 후 제조시설 설치 등의 제한을 두었었다. 이들 모두 신규 설비 입지를 마련하거나 기존 입지에 새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새 시행령이 적용되는 이번달부터 기존 공장의 유휴공간에 설비를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투자보조금과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시행령을 활용하여 국내복귀를 확인받는 기업들의 경우, 기존과 유사하게 투자보조금, 고용창출장려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이번 개정안은 업계 건의사항을 법령에 반영한 것으로 국내 복귀 활성화를 통한 국내 투자·고용 창출, 공급망 강화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업 면담과 간담회 등을 통해 파악한 정책수요를 법령의 형태로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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